대상 : 사업체의 고유번호로(등록번호)가 부여 된 모든 사업장
(예시:병원,임대업,비영리단체,종교시설,숙박업소,대학교등)
1.개인명의를 렌탈 계약자로 하여 사업장내 설치 제한
(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가 아닌 정보)
-부동산사무실에 대표 개인명의로 정수기 설치 -- 불가
-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외부인(신도)의 정수기 기증 -- 불가
-학교 및 부대시설(체육관,동아리방)개인 명의의 정수기 설치 -- 불가
-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관리소장 개인명의로 설치 -- 불가
2. 사업장명의를 렌탈 계약자로한 사업장이 아닌곳에 설치 제한
-사업자 지정 기숙시설내 직원명의로 정수기 설치 -- 불가
-사업자명의의 다중이용시설 안마의자를 자택 설치 -- 불가
개업일 전 개인명의 선 설치 후 사업자로 명의이전 가능
기존 사업자 고객의 추가 렌탈시를 제외한 예외 없음(해약방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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